「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금) ~ 2022. 12. 7.(수) / 5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