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개정 이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른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수당 등의 지급금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수당 등의 지급액(안 제2조)
- 군비로 지원되는 수당 등의 지급금액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2022. 12. 2.~ 12. 22.(20일간, 초일미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