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2022. 12. 5.~12. 26.)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