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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2-2549호(2022. 12. 5.)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482회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2. 5. ~ 12. 26.(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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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