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2. 5. ~ 12. 26.(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