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12.05. ~ 2022.12.26.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