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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2-1372호(2022. 12. 5.)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34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12. 5. ~ 12. 26.
  3. 입법예고방법: 동래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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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