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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1121호(2022. 12. 5.)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63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2. 12. 2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규칙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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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