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022.11.15.)에 따른 행안부의「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사항 반영 협조 요청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나. 근무성적평정시 가산되는 전산직렬 자격증의 종류 중 폐지된 자격을 현존 자격증으로 교체
3. 주요내용
가.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9조)
나.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하고,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을 일원화(별표 4)
다. 경력채용 시‘전산직렬’에 대상 자격증을 추가(별표 5의2)
라. 신규임용대상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별표 10)
마. 지방공무원 평정 시 가산되는 전산직렬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컴퓨터시스템응용기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을 현존 자격증(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으로 교체(별표 17)
4. 조례 제정안 : 붙임 1 (의견서 제출 양식 포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25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전자메일(blueye99@korea.kr)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총무과(인사조직팀)
라.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총무과
마. 전화/팩스 : 031-550-2113 / FAX 031-550-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