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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2-2211호(2022. 12. 5.)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미래도시사업단 도시전략과 | 조회수 : 420회
1.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하남시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는 2022.12.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남시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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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