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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2-1988호(2022. 12. 5.)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412회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부터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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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