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곡성군수
1. 개정이유
- 민선 8기 곡성군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한 조직 개편 추진
2. 주요내용
- 붙임 내용 참고
3. 예고기간 : 2022. 12. 5. ~ 2022. 12. 9. (5일간)
4.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