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 및 연구직·지도직 정원 변경,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2023년도 인력순증 : 2명
제2조(정원의 총수)
- 정원의 총수 조정 : 655명 → 65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 : 13명 → 15명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3
- 직급별 총 정원 조정 : 655명 → 657명
- 일반직 정원 조정 : 628명 → 630명
- 5급 정원 조정 : 27명 → 29명
· 5급 본청 정원 조정 : 11명 → 13명
※ 본청 5급(2명 증) : 담당관 신설(1), 과 신설(1)
- 연구직 정원 조정 : 3명 → 4명
· 연구사 정원 조정 : 3명 → 4명
- 지도직 정원 조정 : 22명 → 21명
· 지도사 정원 조정 : 20명 → 19명
3. 예고기간 : 2022. 12.5 ~ 2022. 12.9.(5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