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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2-18호(2022. 12. 5.)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의성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70회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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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