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 법규명 :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06. ~ 2022. 12. 26.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읍면동) 1부.
3.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서식(시민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