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건축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2.06 .~ 12.26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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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