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민선8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 및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설 사무 및 기능 조정 등에 따른 사무조정 등 부서사무 명확화
나. 부서명칭변경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조정
4. 개정규칙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06. ~ 2022. 12. 16.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19800413@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정책기획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2122 FAX : (031)5189-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