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직렬ㆍ직급ㆍ정원수 조정
나.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대처
3. 주요내용
가. 본청 정원 1,313명을 1,331명으로 18명 증원함(안 별표1)
나. 의회 정원 40명을 43명으로 3명 증원함(안 별표1)
다. 직속기관 정원 227명을 222명으로 5명 감원함(안 별표1)
라. 사업소 정원 354명을 356명으로 2명 증원함(안 별표1)
마. 출장소 정원 271명을 265명으로 6명 감원함(안 별표1)
바. 읍면동 정원 624명을 612명으로 12명 감원함(안 별표1)
4. 개정규칙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06. ~ 2022. 12. 16.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19800413@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정책기획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2122 FAX : (031)5189-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