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2.12.06.~2022.12.26.(20일간)
붙임 1. 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