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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2-608호(2022. 12. 6.)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통상과 | 조회수 : 381회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2.12.06(화) - 2022.12.26(월)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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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