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2. 6. ~ 12. 26.(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