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기간: 2022. 12. 6. ~ 12. 26. (21일 간)
붙임 1.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