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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41호(2022. 12. 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조회수 : 542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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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