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정 명:「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2. 행정예고기간: 2022. 12. 7.~12. 27.(20일간)
3. 행정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가게 허가제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