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12. 7.(수) ~ 12. 13.(화)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공고
붙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