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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113호(2022. 12. 7.)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교통국 도시철도과 | 조회수 : 384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12. 7.(수) ~ 12. 13.(화) 
4. 게재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공고 

붙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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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