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기한: 2022. 12. 27.(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징수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588
붙임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