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조례
나. 예고기간: 2022. 12. 05. ~ 2022. 12. 26. [21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마. 공고방법: 포천시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