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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원심의회 규정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2-1091호(2022. 12. 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담당관 | 조회수 : 265회
「괴산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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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