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2. 5. ~ 12. 26.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