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최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건이 생길 시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광주광역시 예술의거리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