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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108호(2022. 12. 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문화도시정책관 | 조회수 : 323회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최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건이 생길 시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광주광역시 예술의거리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광주광역시 국제문화교류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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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