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5.(월) ~ 12. 26.(월) [21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제출의견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