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 - 76호
「강원도 공무원 인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2022.11.07.)에 따라 강원도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일부직렬(전산)을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자격증을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전환 및 경채 자격증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안 제8조)
- 직급별로 응시연령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 근거 부족으로 8급 이하 시험 응시(가능)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시행 ‘24.1.1.>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4)
- 전산직렬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특수직급 응시요건 필수자격증(별표4)에서 삭제하고,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신설)(별표7의4) <시행 ‘24.1.1.>
- 전산직렬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대상에 기능사 자격증 및 ‘20년 신설된 ‘빅데이터분석기사’를 추가(별표5의2) <시행 ‘24.1.1.>
* 기사 : 빅데이터분석
*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미비사항을 정비 <시행 개정일>
* 해양수산(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 : 6ㆍ7급 기준에‘산업기사’추가
* 항공(일반항공,조종,정비) : 6ㆍ7급 기준에‘산업기사’및‘자가용조종사’추가
* 시설(지적) : 6ㆍ7급 기준에‘산업기사’및 8ㆍ9급 기준에‘기능사’추가[별표5의2]에만 규정된 자격증 종류를 직급별로 추가
* 조리(조리) : 6ㆍ7급 기준에‘산업기사’및 8ㆍ9급 기준에‘기능사’추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도청 총무과
• 전 화 : 033-249-2218
• F A X : 033-249-4022
• E-mail : htiger8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