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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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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2-74호(2022. 12. 5.)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06회
전라북도 행정예고 제2022-74호
『전라북도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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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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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