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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1616호(2022. 12. 8.)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483회
1. 주차관리과-7586(2022.12.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2. 8. ~ 2022. 12. 28.(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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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