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과-36036(2022.12.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개요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2. 8. ~ 12. 28.(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구(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