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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2-1790호(2022. 12. 7.)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교통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24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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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