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2. 7. ~ 12. 27. (20일간) 초일미산입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