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개요
- 예고 기간 : 2022. 12. 6. ~ 2022. 12. 26.(20일간)
- 공고 방법 : 시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