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2. 12. 8. ~ 2022. 12. 28.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