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서식에 따라 기한내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8. ~ 12. 13.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2. 13.(화)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 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31-8082-542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안(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