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30.(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