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자치행정국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2. 15.(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41-635-3596, FAX 041) 635-304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우편, 이메일(dh0713@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전화 041-635-35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