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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지침 제정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2-1443호(2022. 12. 7.)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21회
신안군 민원봉사과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과 관련하여『민원처리에관한법』제4조제1항(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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