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29.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