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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1504호(2022. 12. 8.)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90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12.08. ~ 12.29. (21일간)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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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