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가. 자치 법규명 :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8. ~ 2022. 12. 2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