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 제안이유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그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면책 조건을 완화하고자 이 훈령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자구 수정 (안 제3조)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준 완화 (안 제5조)
다. 면책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 (안 제7조)
라. 경고 등 처분대상 수정 (안 제14조)
4. 행정예고기간 : 2022. 12. 8.(목) ~ 2022. 12. 30.(금)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12. 8.(목) ~ 2022. 12. 30.(금)
나. 제출방법 :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화성시청 감사관
○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감사관
○ 연 락 처 : 031)5189-2076 / FAX 031)5189-1575
○ 전자우편 : ku9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