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기획조정실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2, 6, 9조 및 9조2)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정보화추진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2. 15.(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연락처 : 041-635-2111, FAX 041) 635-3035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우편, 이메일(mirae100@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담당자(전화 041-635-21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