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ㅇ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조정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현행 연 1.75%에서 연 3.25%로 인상(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 12. 2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산담당관(본관 6층)
2) 전화 : (041) 635-3163, FAX (041) 635-303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arruuu0409@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예산담당관(041-635-3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