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명시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4조)
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사항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다. 올바른 민원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라. 법적대응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예규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2. 12. 29.(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1) 주소 : (우)32255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2) 전화 : 041-635-3679 / 팩스 : 041-635-5805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 우편으로 의견 제출 시 제출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